[공지] 2020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리오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연말정산 공제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 한국방정환재단 홈페이지

www.hometax.go.kr www.children365.or.kr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후원자에 한함).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2021년 1월 중순부터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입금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수정보를 등록하신 분)
아래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  (오른쪽 위) 후원 > 후원정보 > 하단 기부금영수증 (해당연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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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이디가 없으신가요? 회원가입을 먼저 하세요.
문의사항은 방정환재단 운영지원팀으로 연락주세요(02-322-5515)

기부금영수증 직접 출력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기부금영수증은 정확하고 투명한 발급을 위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후원자 정보로 발급됩니다.
전년도 1월 1일 ~ 12월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신용카드는 전년도 12월 23일까지 승인된 내역이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며,
이후 승인/납부하신 후원금은 정산주기에 따라 다음 해에 입금되어 다음 년도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됩니다.

※ 소득공제시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기부회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이름으로 기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기부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합산 공제가 가능하오니 기부금 영수증 제출처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등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기부회원 명의 변경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타인의 명의로 발급하게 되면 허위 발급으로 간주되어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를 개인 또는 사업자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는 ‘기부회원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기부회원 명의 변경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공제혜택

공제대상자
후원자 본인. 후원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단,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이 있으며, 다른 후원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

공제한도 및 기준
한국방정환재단에 기부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단, 2,00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
단,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후원자님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한국방정환재단의 소식을 안내받으시려면 후원자님의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원자님의 정보가 바뀐 경우, 변경사항을 꼭 알려주세요.
전년도 연말정산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년도 연말정산에는 확인하기를 원하는 후원자님은 미리 이용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변경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 방법
대표전화로 연락하기 02-322-5515

관련 증빙서류 출력

기부내역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래 문서를 출력하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다운로드     법인 설립허가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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