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문의: 02-322-5515)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리오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연말정산 공제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 한국방정환재단 홈페이지

www.hometax.go.kr www.children365.or.kr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후원자에 한함).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10일경부터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매년 1월10일경부터 마이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기부금영수증은 정확하고 투명한 발급을 위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후원자 정보로 발급됩니다.
전년도 1월 1일 ~ 12월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신용카드는 전년도 12월 23일까지 승인된 내역이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며,
이후 승인/납부하신 후원금은 정산주기에 따라 다음 해에 입금되어 다음 년도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됩니다.

※ 소득공제시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기부회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이름으로 기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기부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합산 공제가 가능하오니
     기부금 영수증 제출처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등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기부회원 명의 변경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타인의 명의로 발급하게 되면 허위 발급으로 간주되어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를 개인 또는 사업자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는 ‘기부회원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기부회원 명의 변경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공제혜택

공제대상자
후원자 본인. 후원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단,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이 있으며, 다른 후원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

공제한도 및 기준
한국방정환재단에 기부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단, 2,00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
단,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후원자님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한국방정환재단의 소식을 안내받으시려면 후원자님의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원자님의 정보가 바뀐 경우, 변경사항을 꼭 알려주세요.
전년도 연말정산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년도 연말정산에는 확인하기를 원하는 후원자님은 미리 이용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변경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 방법
대표전화로 연락하기 02-322-5515

관련 증빙서류 출력

기부내역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래 문서를 출력하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출력하기     법인 설립허가증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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