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1922년 <어린이의 날 선언> 이후,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헌장>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어린이 선언을 알아봅니다. 이외에 2012년 어린이도서연구회 <책 읽는 문화를 가꾸는 아홉가지 약속>, (사)어린이어깨동무 <어깨동무 평화선언>,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어린이 행복 선언> 등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특별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선언>에 표현된 다짐과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잘 지켜져야겠습니다.

(아래 각 선언문의 제목을 클릭 하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23년 어린이선언 내려받기(hwp)

1922년 ‘어린이 날’ 선전문

1922년 ‘어린이 날’ 선전문

‘천도교소년회’는 창립 1주년이 되는 1922년 5월 1일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의 날’로 정하고 여러 기념행사를 했는데, 그때 ‘어린이날’ 선전문을 배포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선전문은 당시 어린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천도교소년회 측의 김기전 선생님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기전과 함께 천도교소년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방정환 선생님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김기전 선생이 어린이 운동의 ‘이론’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운동의 ‘실천’을 주도했다는 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일보 1922.5.2. 3면

 

 

1923년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

1923년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
1923년 소년운동의 선언

이 선전문은 1923년 5월1일 ‘조선소년운동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어린이날 기념 선전물>입니다. 일찍이 천도교소년회는 창립 1주년인 1922년 5월 1일에 ‘어린이의 날’ 행사와 선전문 배포를 통해 독자적으로 어린이 운동의 포문을 열었으나, 이를 특정 종교, 이념을 넘어선 전국적인 어린이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불교소년회, 조선소년군과 함께 1923년 ‘조선소년운동협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조선소년운동협회의 1923년 <어린이날 선언>은 1924년 국제아동권리선언인 ‘제네바선언’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아동문학가 윤석중은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1. 취지
젊은이나 늙은이는 일의 희망이 없다. 우리는 오직 나머지 힘을 다하여 가련한 우리 후생 되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자.

소년운동의 선언 세 가지 조건

본 소년운동협회는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 나머지 감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천하 형제의 심심한 주의와 공명과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라.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1.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1.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동아일보 1923.5.1. 3면

 

1923년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른에게 드리는 글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1.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1.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1.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1.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1. 산보와 원족 가튼 것을 가끔 가끔 시켜주시오.
1.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1.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1.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동아일보 1923.5.1. 3면

 

1923년 어린동무들에게
어린 동무들에게

1.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1.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1.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1.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1. 꽃이나 풀을 꺽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1.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1.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1923년 어린이날의 약속
어린이날의 약속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 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려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싹을 위해야 그 나무는 뻗쳐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윽박지를 때마다 뻗어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난 인물이 못 되고 남에게 꿀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 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 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칭찬을 하면 주제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잘한 일에는 반드시 칭찬과 독려를 해 주어야 그 어린이의 용기와 자신하는 힘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야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 주지 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 주도록 하십시오.

‘오늘이 우리들의 희망의 날 어린이날입니다.’, 조선일보사 (1927년으로 추정됨/날짜 미상), 독립기념관

1924년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7년 대한민국어린이헌장

1957년 대한민국어린이헌장

어린이의 복지와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1957년 5월 제정한 헌장으로 9개 조항이었으나 1988년 5월 5일에 개정하여 11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1923년 <어린이날 선언문>에서 어린이 해방의 관점이 강조되었다면, 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 보호와 교육 중심으로 뒷걸음질 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7.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와 부랑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8.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1959년 세계아동인권선언문

1966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1973년 138조 취업 최소 연령에 관한 협약

1988년 대한민국어린이헌장 개정

1988년 대한민국어린이헌장 개정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개정(안)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누구나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짐이 되는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키워야 한다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1999년 새천년어린이선언

1999년 새천년어린이선언

<새 천년 어린이 선언문>은 방정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사)어린이도서연구회와 어린이어깨동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중심이 되어 여러 시민단체, 어린이 대표 33명과 함께 1999년 5월 1일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1923년 발표한 어린이 선언을 오늘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어린이 운동이 나아갈 길

· 어린이가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학교,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지구촌에서 살 수 있게 합시다.
· 어린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자연과 친구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함께 살 수 있게 합시다.
·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가며 이를 실현할 수 있게 합시다.

 

어른들에게

· 어린이를 어른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 어린이를 어리거나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 어린이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세요.
·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마세요.
· 어린이들이 풍부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 주세요
· 불편한 어린이도 다니기 쉽게 해 주세요.
·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 남북 어린이들이 친구가 되게 해 주세요.

 

어린이 동무들에게

· 많이 웃고 많이 뛰어 놉시다.
·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연을 가까이 합시다.
· 아끼고 살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어려운 친구와 나눕시다.
·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따돌리지 맙시다.
·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답고 희망찬 꿈을 가집시다.
· 북녘 어린이를 친구로 여기고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자라는 데 있습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실천합시다.

· 어린이들은 평화 · 생명 · 꿈의 새 날을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억압하고 내일을 제한하지 맙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잣대로 기르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입니다. 어린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의견을 귀담아 들읍시다. 그들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새천년의 희망입니다.

· 어린이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어린이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태어나 행복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특히 성별, 외모, 장애, 출생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그리고 부모의 재산과 지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어린이들은 또래들과 함께 자라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경쟁 속에서 시들어가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합시다. 어린이들이 어려운 이웃과 작은 것부터 서로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합시다.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 어린이들이 함께 놀고 쉬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합시다.

· 어린이들은 생명이 가득한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방이나 교실에만 가둬두지 말고, 햇볕, 바람, 물, 흙을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생명들과 함께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합시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맙시다.
어린이들을 윽박지르거나 때려서 길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 어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린이들을 이용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를 학대하는 모든 행위를 없애기 위해 힘씁시다.

· 어린이들은 바람직한 문화 활동을 즐겨야 합니다.
어린이 마음을 거칠게 하는 장난감, 볼거리, 읽을거리를 멀리 치워 버립시다. 대신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책, 비디오, 영화, 연극, 예술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또 어린이들은 전통 문화와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여 새로운 인류 공동체 문명의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놀게 합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고, 병든 어린이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남북의 모든 어린이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남북의 어린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1999년 182조 아동 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2000년 무력충돌 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2000년 아동 판매, 매춘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 의정서

2015년 어린이놀이헌장

2015년 어린이놀이헌장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놀이헌장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놀 터와 놀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2015년 4월 25일 200여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여 진행한 ‘어린이 놀이헌장 원탁회의’ 결과 중에서 어린이들의 공감도가 높은 내용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들의 초안 검토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어린이놀이헌장>을 완성했습니다. 어린이들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의 선언입니다.

강원도교육감(민병희)이 처음 제안하고 전국 시도교육감이 만장일치로 합의해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5월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어린이가 놀이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약속을 선포하는 <어린이놀이헌장>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어린이 놀 권리 캠페인] 어린이 놀이헌장

2016년 아동권리헌장

2016년 아동권리헌장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2일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제정. 정부 차원의 ‘아동권리헌장’은 1957년 방정환 선생의 정신을 기려 정부가 제정한 ‘어린이헌장’(1988년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이 헌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어린이의 처지에서 기술한 사실상의 첫 헌장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 학력, 생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더불어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보건복지부] 코코몽과 함께 배우는 아동권리헌장

2014 아동원탁토론 아동, 아동권리를 말하다.
2014년 보건복지부 아동인권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 100인의 원탁토론 ‘아동, 아동권리를 말하다’의 스케치 영상

[국토교통부] 아동권리헌장 교육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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