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의 역사에서 아동의 인권은 뒤늦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일으킨 1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에서 에글렌타인 젭 여사(세이브 더 칠드런 창시자)가 1923년에 기초한 <아동권리 선언문>을 1924년 국제연맹 총회가 그대로 채택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1959년 UN이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고 ‘아동은 충분한 성장을 위하여 애정과 물질적인 안정 속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사회는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1979년을「세계 아동의 해」로 선포, 1989년 유엔총회에서「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990년 9월 국제법으로 공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협약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1923년 <아동권리 선언문>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20세기 전반부 지배적인 아동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호와 구제조차 하고 있지 못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24년 UN에서 채택한 선언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959년 유엔이 채택한 <아동의 권리선언>으로 보완됐고, 선언을 넘어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UN이 채택한 국제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준국을 가진 가장 권위있는 아동권리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에서는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 등 4가지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 어린이를 인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권리의 주체로서 어린이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어른들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등 어린이의 적극적인 권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 무차별 Non-Discrimination

    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아동 최선의 이익 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생존과 발달의 권리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어린이는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 의견 존중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각 선언문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22년 ‘어린이 날’ 선전문

1923년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

1924년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1924년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인류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처음으로 아동의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하며, 1923년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의 ‘아동권리 선언문’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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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세계인권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에서 태어났다.”
아이들은 “특별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8년 70주년)
1948년12월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했습니다. 다양한 인권문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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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대한민국어린이헌장

1959년 세계아동인권선언문

1959년 세계아동인권선언문

처음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의 국가들이 보편적인 원칙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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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1966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아동 착취로부터 보호 및 어린이 권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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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38조 취업 최소 연령에 관한 협약

1973년 138조 취업 최소 연령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는 제138조 ‘최저연령 협약’(1973년)에서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노동 최저 연령을 15세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아동노동 금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1999년 제182조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 협약’을 비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혹노동(노예제, 매춘, 마약 밀매, 무력 분쟁 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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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대한민국어린이헌장 개정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유엔이 채택한 국제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준국을 가진 가장 권위있는 아동권리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 등 아동의 적극적 권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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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새천년어린이선언

1999년 182조 아동 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1999년 182조 아동 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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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무력충돌 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2000년 무력충돌 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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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아동 판매, 매춘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 의정서

2000년 아동 판매, 매춘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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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어린이놀이헌장

2016년 아동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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