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방정환재단은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하는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시민의 서명을 모으는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의 신체를 훼손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대표적인 문제 조항입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삭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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