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입니다.
한국방정환재단에 후원해주신 여러분,
그동안 저희 재단에 따뜻한 정성으로 후원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준(소득세법 제 137조)이 조정되어
2008년부터는 각 기업체의 연말정산 제출서류 접수가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12월까지분의 후원내역을 1월 5일에 우편으로 발송하려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korsofa@paran.com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또한 주소나 전화번호등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도 메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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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후원내용 안내 전화 : 방정환재단 서울 사무처 02-322-5515